Ⅰ. 물건 1.
서설 가. 물권의 객체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며(민법 제98조), 동산과 부동산이 이에 속한다(민법 제99조).
나. 특정의 독립한 물건 - 물권의 직접적, 배타적 지배성때문에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어야 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물건의 '독립성' 여부는 사회통념과 거래현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예 : 건물의 구분소유, 수목, 미분리과실 등).
따라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 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