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188면 Ⅰ.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246), 소유권 이외 재산권의 취득시효 (§248) 1.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소유권 이외 재산권의 취득시 민법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Ⅱ.
무주물 선점 (§252), 유실물 습득 (§253), 매장물 발견 (§254, §255)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