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정성균, 행정법엑기스 제6판, 227면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가.
정보공개제도 - 개인이 행정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 나.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 알권리의 핵심적, 본질적 요소(다수설, 90헌마133) - 정보공개청구권은 특정한 조항에서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1조(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제21조(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 ※ 헌법상 입법의 공개..........